2. 이행의 소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비단 물권, 채권이나 사원권 등 사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청구권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 사항이라면 무방하며, 청구의 내용이 금전 지급, 물건 인도, 의사표시, 작위 또는 부작위 어느 것을 구하는 것이어도 상관없다.
이행청구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이 생긴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그러한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타인을 피고로 삼은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특히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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